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59. 6. 26. 선고 4292형상36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집7형,012]
판시사항

심판의 범위

판결요지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 및 본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하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유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 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동법 제254조 제5항 제298조 제1항 의 해석상 타당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검사의 주장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