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의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부근에서부터 성수대교남단교차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