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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64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 ’라는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과일가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명, 여, 52세)에게 바닥에 있는 소주병을 주워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해 소주병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으며 음부를 2회 꼬집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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