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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 휴대전화기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수 없다. 당신이 E 이동통신 매장에 가서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휴대전화 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서 G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기기 대금 1,457,500원 및 그해 6월부터 9월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3,881,940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통신사 등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이후에, B과 기존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며 B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기업은행 계좌번호(H)를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추가로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23.경 아산시 음봉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면서, ‘J 신규계약서’ 양식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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