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창업중소기업이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등록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 아니라,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다.
참조조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 현행 제113조 제2항 참조),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원고,피상고인
정우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피고,상고인
경기도 오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전선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1. 8. 8.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156의 1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2. 12. 30. 오산시 가장동 156의 1 공장용지 5,670㎡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8억 4,000만 원에 취득하여 다음날인 같은 해 12.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율(부동산 가액의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2,500만 원 및 교육세 금 504만 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3. 3. 17.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금 8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위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위 일반세율의 5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위 등록세액 및 교육세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가산세를 더한 등록세 금 1억 2,096만 원 및 교육세 금 24,192,0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소외 김규택 등이 공장 및 생산설비는 갖추었으나 공장등록이나 전기용품제조업등록 및 공업진흥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위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수하여 추가로 새로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원고를 설립한 것이라면,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2. 24. 대통령령 제13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따르는 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할 것인데, 오히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따르는 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창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 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나 공장의 신설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일반세율(부동산 가액의 30/1,000)의 5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 등 관련법규와 그 입법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창업중소기업이 위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 아니라, 위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고가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그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은 위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원고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등록세의 50/100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