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4고단22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골프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7.부터 2013. 10. 1.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1월 임금 1,111,340원 등 합계 16,772,700원 및 퇴직금 2,111,34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552,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의 규모, 주식회사 E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도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체불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