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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승리모터스 앞 2차로 도로를 성거 쪽에서 안성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으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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