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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0554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11,666,666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F(G 생) 는 2019. 7. 20. 피고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고( 이하 F를 ‘ 망인’ 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로서 법정 상속인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9. 7. 19. 23:04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수염 진단을 받고 2019. 7.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전신 마취 하에 충수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 7. 20. 06:35 경 전신 마취가 시작되었고, 수술은 06:50 경부터 07:10 경까지 시행되었으며, 07:20 경 마취가 종료되었다.

마취 종료 당시 활력 징후는 혈압 150/81mmHg, 심박수 분당 65회, 산소 포화도 97%, 체온 36.5 도로 정상 상태였다.

07:20 경 마취 종료 후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 (WICU) 로 이송하기 위하여 수술실에서 망인을 깨우는 한편,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고 혈압과 산소 포화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를 제거한 다음 이송 침대로 망인과 수액을 옮기는 등의 이송 준비 조치를 취하였다.

중환자실은 수술실에서 약 3~5 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마취과 3년 차 전공의가 망 인의 중환자실 이송에 동행하였으나 이동 과정에서 감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07:34 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그 직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술과 말초에서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혈압, 심박수, 호흡수 등이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은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09:05 경 사망하였다.

수술 후 기록지( 갑제 4호 증의 3)에는 ‘ 망인이 drowsy 하나 반응이 있으며 pain 스스로 호소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 위해 중환자실로 이동’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 진단서에는 사인이 ‘ 심근 경색의 증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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