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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3나8003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위임계약 제5조 제2호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심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약정서 제5조는 성공보수에 관하여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전부 승소한 때에는 10%로, 제2호에서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 약정서에는 1심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한다고 특정하고 있고, 성공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도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라고만 정하고 있다.

또한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1심 소송대리 사무는 1심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종료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1심 종국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약정서 제5조 제2호는 일부 승소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성공보수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전부 승소의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기재로써 이미 승소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그 유형이 단순히 청구하는 원금의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외에도 상환이행판결, 선이행판결, 지연손해금 부분의 일부 패소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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