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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1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부산 기장군 D 소재 주택 신축공사 등 4개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5.부터 2016. 6. 3.까지 미장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서와 같이 퇴직 근로자 7 명의 체불 금품 합계 11,7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인건비 청구서, 통장, 노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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