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4나17616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의료법인 B(이하 ‘B’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2013. 3. 7. 스타렉스 앰뷸런스 차량을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712,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당시 B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은 B의 월 리스료 미납으로 2013. 11.경 해지된 사실, ③ 2014. 2. 19. 기준으로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규정손해금(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일 당시의 미회수원금에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지연금(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약관에 따르면 리스료 등의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또는 계약 해지 이후 대여 목적물의 반환을 연체한 경우의 반환지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계액은 11,444,794원이고, 그 중 지연금은 558,3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11,444,794원 및 그 중 총 금액에서 지연금을 공제한 10,886,454원(= 11,444,794원 - 558,340원)에 대하여 지연금 최종산정일 다음 날인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갑 제1호증(리스신청서)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상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