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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23 2013노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혼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교제하던 상대방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이고,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속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용서와 화해,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을 피해자 또는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 더 피해회복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무고의 상대방인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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