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젊은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욕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속옷 등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훔쳐본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으로서, 수사결과 오랫동안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져 방황하던 터에 우연히 길에서 헤어진 연인과 닮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사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마당만 배회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그대로 도망가거나 훔친 속옷을 피해자의 집 앞에 고스란히 두고 나오는 등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었으며, 범행이 발각된 후 줄곧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을 깊이 참회하면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는 신체 접촉 또는 위협이 없었던 덕분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정과 범행 당시 심리상태를 이해하여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학업에 매진하여 대학교 재학 동안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과 공기업에 입사지원을 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바, 만약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사회진출의 좌절은 물론 전도가 유망한 피고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