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과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취한 물품이 비교적 소액으로서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F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물품인 휴대전화가 회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 8. 3. 절도의 범죄혐의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중 제2면 제1행의 ‘피해자 D’, 「양형의 이유」중 제3면 제10행의 ‘피해자 D’은 각 ‘피해자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