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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20604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물적 부담 1) ㈜경안주택건설과 피고는 2005.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목적물)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A 대 319.7㎡, 96.7평, 비고: 건물 835.05㎡ 제3조 (매매대금) 1) 매매대금: 5,000,000,000원 구분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중도금 잔금 금액 이십억원 (2,000,000,000원) 삼십억원 (3,000,000,0000원) 지급일 최종필지 계약종료시 (2006년 2월 20일) 계약금 지급 후 3개월 지급 (4개월) 정정 2) 매매대금 지급일정 이사비용 별도: 이억오천 지급 제7조( 매매목적물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 1) “갑(피고)”은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을(원고)”에게 임차인에 대한 명도확 인서와 인감증명(임차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일체의 제한물권 및 임차권, 지상권, 점유권 등을 잔금 지급일까지 “갑(피고)”의 책임으로 이를 완전히 해소하고 명도하기로 하며, “갑(피고)”의 해태로 명도가 지연되어 “을(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명도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잔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다. 3) “갑(피고)”은 수령한 매매대금을 위 2)항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을(원고)”은 미지급 매매대금의 일부 및 전부를 직접 매매목적물의 각종 부담을 해소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갑(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갑(피고)”은 계약금 지급 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이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 는 권리의 설정, 기타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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