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주식회사 주니어드림개발(이하 ’주니어드림개발‘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E 외 47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9. 20. F과 사이에, 주니어드림개발이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태안군 G 전 1,600㎡ 및 H 묘지 1,260㎡와 그 지상 주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① 위 매매목적물의 부동산매매가격은 공부상 면적기준으로 총액 1,730,000,000원으로 한다.
② 지불방법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173,000,000원 2007. 9. 20. 잔금 1,557,000,000원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제6조(소유권의 이전 및 명도) ① F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주니어드림개발이 지정한 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매매목적물 부동산을 주니어드림개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단, 주택은 잔금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인도하기로 하되, 그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② F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의 토지 지상의 경작물 및 나무 등 일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제) ① F은 잔금지급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주니어드림개발이 잔금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니어드림개발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거 계약이 해제된 경우 F이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