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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7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1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뒤편 골목에서 위 학교 건물 3층의 1학년 16반 복도 쪽에 있는 여학생들과 교사 D이 창문을 통하여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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