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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2646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주채무자 보증인 비고 1 2017. 3. 1. 80,000,000원 C 피고 갑 제1호증(차용증) 작성 2 2017. 4. 4. 2,000,000원 피고 계좌 송금 합계 82,000,000원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중 2017. 3. 1.자 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1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은, C가 2017. 3. 1. 피고의 보증 아래 원고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하 ‘차용증 중 당초부분’이라 한다

)과 그 차용금액을 추가한다는 취지의 ‘〈추가〉오천만원정(50,000,000)’ 부분(이하 ‘차용증 중 가필 부분’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차용증 중 당초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만 차용증 중 가필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차용증 중 당초부분과 가필부분의 필적은 서로 다르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감정인 D의 필정감정결과에서도 차용증 중 가필부분은 원고의 필적과는 상이하고 주채무자인 C의 필적과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중 가필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그리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 중 2017. 4. 4.자 대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4.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부인한다면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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