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관하여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경 경남 의령군 B 임야에서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텃밭을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로 위 임야 중 1,310㎡에 관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2014. 12.경 경남 의령군 C 임야에서 물탱크 공사를 위하여 위 임야 중 202㎡에 관하여 평탄 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복구비 약 6,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각각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말경 위 B 임야에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인 면적 86㎡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