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3세)이 자신에게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왼쪽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특수존속중상해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3항,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어머니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생과 어머니를 뾰족한 물건으로 위협하였으며, 평소에도 정신병 증세로 집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