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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7나692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약정과 보완약정은 피고들이 이끼재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소1990호 사건에서 한 지하수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약정과 보완약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약정과 보완약정은 원고가 저류지 시설개선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들은 여주시청에 그 전제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이므로 이 또한 약정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합의(약정)의 대상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및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포함한 일체의 분쟁’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합의사항 제2의 1), 2 항에도 ‘피고들이 제기하였던 원고 및 H에 대한 일체의 민원사항을 취하하며’, ‘향후 본건 분쟁 전후에 발생한 사유로 어떠한 민원 또는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와 금지하는 민원제기 내지 이의의 범위가 특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보완약정은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제1조는 합의금 6,000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을 ‘2012. 10. 31.’에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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