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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다242287
손해배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점유권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방해 행위에 대한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청구는 점유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점유방해 행위인 이 사건 폐쇄조치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점유권에 기초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점유권에 기초한 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유권 및 주거권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가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폐쇄조치 당시 이 사건 가옥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유권 및 주거권에 기초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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