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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13292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특수조건 제9조 제7항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시공사들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시공사들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원고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시공사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이행할 시공사들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이로써 수분양자들이 직접 피고 시공사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특수조건 제25조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마감시공면의 역구배시공 하자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가 크게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매설ㆍ은폐구간에 해당하는 등으로 준공검사 및 정기적인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없었던 하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수조건 제25조에 의하여 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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