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3:17경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1. 8. 28.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1. 11. 9.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