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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4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74』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3. 16. 00:2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F(4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고 양팔을 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모텔 주인인 피해자 I(여, 50세)이 ‘영업방해 된다, 조용히 하라’고 하자, 옷을 벗어 던지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4.5cm, 칼날길이 6.5cm)로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찌른다, 꺼져라, 내가 조폭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824』

3.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21:1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길에서 같은 동년생인 피해자 B(19세)에게 1월생이라며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14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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