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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3 2014고단166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월 중순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소재 관세청 부근 노상에서 E이 분실한 E 명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4. 18. 10: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렉서스ES35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39에서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2 금토삼거리까지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신호위반 단속 근무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G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운전면허증 사본

5. 각 수사보고(13쪽,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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