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년, 몰수 및 추징 8,278,4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3,642,000원, 피고인 F : 징역 1년 및 추징 9,460,000원, 피고인 G : 징역 8월 및 추징 4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필로폰의 매매횟수와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8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F, G 피고인 F, G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