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496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13. 자 2013가소67704호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4. 2. 3.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1억 원을 집행채권, 채무자 피고 편의스토어유통,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0045호로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이 원고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은 임대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67704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3. “원고는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에게 11,400,000원을 2014. 3.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쌍방의 이의 없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968호 동종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5.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의 동종영업을 금지하면서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은 B에게 261,8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30.부터, 161,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8.부터 각 2014. 11.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1534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편의스토어유통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행권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