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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범죄사실 기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610호에 있는 게임물 배급 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D’ 사무실에서, 당초 ‘물고기’ 게임은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나머지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하면 다음 미션으로 진행하고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모두 찾으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등 게임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등급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에 설정되어 있는 확률에 따라서 경품을 배출하도록 개ㆍ변조한 후, 부산 연제구 E에 1대당 50만 원을 받고 총 20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대 상당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위 ‘물고기’ 게임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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