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12.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원고가 피고 새마을금고에 마이너스 계좌(이하 ‘이 사건 대출계좌’라 한다)를 한도 3,000만 원, 기간 2005. 12. 27.부터 2007. 12. 27.로 정하여 개설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 각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글자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인 C(또는 조카 I)이 원고를 대신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대출거래약정서(을 제2호증)에 작성일이 2005. 12.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대출거래약정서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3호증) 및 아래에서 살펴볼 출금전표가 같은 날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위 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좌에서 2005. 12. 27. 원고의 딸인 B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의 나항과 같이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대출약정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거래 기간의 만료로 실효됐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