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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50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94,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피고 및 피고의 사촌 동생인 C과 함께 중국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2011. 2. 14. 상호를 ‘D’로 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C에게 2010. 11. 15. 28,500달러를, 2010. 12. 8. 30,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1. 9.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며, 그 후 피고와 C 및 소외 E은 위 ‘D’를 계속 운영하면서 하나은행의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를 조금씩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2012. 3.경까지 위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

그러나 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함께 하나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원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 대신 원고 명의의 예금을 담보(담보한도액 14,988,589원)로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2013. 10. 31.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 잔액 13,694,83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8, 9, 15,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사업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컨테이너 2대 분량의 메트리스를 수입함에 있어 피고의 형인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신용장(LC, 90일 만기)을 개설한 후 만기가 도래하면 D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C은 우선 자신에게 58,500달러를 대여해 주면 나중에 신용장 만기(90일 후)가 도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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