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1:30경 춘천시 D에 있는 간선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그곳은 좌회전도 할 수 없는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우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의 F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 J(여, 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사고 장소가 중앙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