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공주대교를 신관동 쪽에서 옥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의 각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