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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3.31 2021노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 1 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위와 같이 직접 촬영한 촬영 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 물을 판매하여 53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른바 ‘U 사건’, ‘AL 사건’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에 그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수많은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등 불법 촬영 물을 소지하였고, 그중 일부를 제 3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 관찰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이나 가족관계에도 참작할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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