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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노2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2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약 1년 4개월에 걸쳐 합계 6억 5천만 원 가까운 회사 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과 기간 및 횟수, 횡령금액, 횡령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수반된 허위 세무신고 등으로도 피해자 회사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징역 3년 ~ 40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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