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SNS인 ‘B’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음란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G에 보관중인 “제목 : H’, 내용 : 불상의 여성들이 화장실에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G의 인터넷 링크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명에게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하고 합계 18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4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2. ‘J’ 사이트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0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인 ‘J’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여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이디 E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K’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캡쳐 사진 및 그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웹하드의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고, 위 링크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촬영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