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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0:00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입술을 비벼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털어놓아 피해자의 진술이 자녀들이나 수사기관 등의 유도, 암시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에 대한 수사)의 F 진술 부분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물을 한 병 사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날 피해자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하여 2014. 4. 4.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

피해자의 간병인이 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 방문이 잠겨있어 노크를 하였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이름을 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단팥빵과 송편을 주며 수술한 오른 엉덩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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