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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4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6:0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다음,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금방 싸는 스타일인게, 자네 서방 요새 본께 차가 없더라, 얼른 싸버리고 10만 원 벌면 될 것 아니냐, 얼른 줘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쥠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은 ‘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에 관한 이 사건 주점 업주 E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가슴 부분을 잡으며 넘어뜨리려고 한 것을 본 F의 진술,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타인의 진술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이웃으로서 길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 이외에 친분이나 왕래가 전혀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발생보고(추행), 112신고내역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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