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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2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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