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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84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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