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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09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2018. 11.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취지: 청구원인 기재 위자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에 부수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어 기각함(따라서, 인정되는 공갈액 및 위자료 합계 7,7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어서는 부분 역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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