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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6 2018고정2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296』 피고인은 2018. 1. 30.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폭행 고소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아파트 주민 피해자 E( 남, 60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조르고, 근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있던 코카콜라 페트병을 꺼 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304』 피고인은 2017. 1. 13. 11:5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 아파트 B 동 1 층 3~5 라인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E( 남, 60세) 가 자신에게 "야 이 씨, 왜 쳐다보냐

" 고 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빈 플라스틱 우 유통( 가로 8cm X 세로 25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 정 352』 피고인과 피해자 E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7:00 경 위 아파트 B 동 1 층 현관 출입문에 “ 보세요, E 씨가 오늘 11시 조금 넘어서 나는 806호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빈 우유병을 내리러 가 던 중 E 씨가 나 보고 왜 쳐다보나 새끼야 먼저 말을 하더군요,

나는 화가 나서 시비하다가 빈 우 유통 가지고 얼굴을 빈 우 유통으로 오른쪽 뺨에 살짝 때렸습니다.

B 동 505호 사는 E 씨는 폭행으로 나를 고발했습니다.

E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E 씨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1 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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