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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3275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른바 ‘땅콩집’(한 개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집)으로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지 ’D신문‘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E)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은 과거 D신문에 'P'이라는 이름으로 시사만화(Q)를 게재했던 화백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다가구주택 설계 등 계약을 체결한 T의 남편이다.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토지와 구옥을 매입하고 그곳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땅콩주택 건축으로 널리 알려진 건축설계사인 원고의 명성을 믿고 원고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또 원고가 소개해 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시공사가 너무도 불성실하게 일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바탕으로 2018. 1. 23. “U”라는 제목의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 번호 문구 ① “한 달이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A 씨의 말에 지난해 2월 설계감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달이면 된다던 설계는 7월이 돼서야 완료됐다”고 한다.

C 씨는 “그마저도 허가 접수를 바로 하지 않아 8월 중순께가 돼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② 시공도 지연되고 있다.

C 씨는 “A 씨가 계약을 권한 시공업체 V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까지 철거만 진행하였을 뿐 공사를 진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③ 피해는 쌓여만 갔다.

C 씨는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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