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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가합1060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2013. 7. 30. 서울 서대문구 D 대 1,068㎡ 중 320㎡(위 1,068㎡ 중 2014. 5. 30. E로 분할되는 74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1,455,000,000원에, 2013. 11. 27. D 대 1,068㎡ 중 745㎡(위 1,068㎡ 중 2014. 5. 30. E로 분할되는 745㎡ 부분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2,585,430,000원에, 2014. 5. 26. F 임야 760㎡(2014. 7. 24. G 임야 728㎡로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1,259,57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위 2013. 7.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43,7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원고와 H 사이에 공사비 지급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원고와의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인데, C과 피고는 2015. 4. 1.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를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위 각 토지를 피고가 자신의 책임하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2015. 4. 1.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5. 4. 8.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1,850,000,000원에, 이 사건 제3토지를 매매대금 1,190,000,000원에 각 매도하였고,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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