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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7가단22054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8.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광주시 E 창고용지 65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분할 전 F 창고용지 99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7. 4. 21.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500㎡를 17억 4,000만 원에 매매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특약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다시 원고의 중개 아래 2017. 5. 17. 이 사건 제2 토지 중 분할되는 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고 각 토지 별로 매매계약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8억 7,000만 원, 이 사건 제2 토지에서 분할 된 광주시 H 창고용지 485㎡(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8억 5,000만 원에 각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G는 2017. 5. 19.경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3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로 원고에게 15,4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1, 3 토지의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용역수수료로 합계 3,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13,64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대신 지급받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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