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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15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제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유발하는 갖가지 거짓말로 자신의 초등학교 은사인 2016 고단 4115호 사건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3 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오히려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제기한 배상신청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편취 액 8,15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위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며, 위 편취 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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