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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가합24
총회결의무효 및 대표자지위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2. 3. 23.자 제54차 정기총회결의 및 2013. 11. 20.자 임시총회에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D국의 시조 E과 F의 후손인 G씨, H씨, I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조의 숭봉과 회원들 사이의 친목 및 D국과 연관성이 있는 문화재 수호,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J광역시 남구회장으로서 피고 총회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조직) ① 본회(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조직으로 다음의 종친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특별시 및 광역시종친회를 두고 그 밑에 구 종친회를 둔다.

2. 도에 도 종친회를 두고 그 밑에 시군 종친회를 둔다.

② 본회 산하에 H씨, I씨대종회와 D청년회 및 D부녀회를 둔다.

D청년회와 D부녀회는 본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회장 겸함) ② 부이사장(부회장 겸함) 20명 이내 ③ 이사 5명 ∽ 150명 이내 ④ 감사 2명 이상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명예회장, 고문, 지도위원, 종무위원) 이사장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 약간 명을 위촉하고 종무위원을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법인의 대표자)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중 다음의 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로써 구성한다.

① 중앙회이사, 중앙종무위원, 심의위원(부차장) ② H씨 및 I씨대종회 중앙회장단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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