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7고정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2:34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회사 내에서 피해자 D(19 세, 남) 이 피고인 자신에 대해 뒷 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