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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4 2016가단1907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인 E은 2013. 8. 29. 임대인인 주식회사 그린시티건설(상호 변경 전 중흥에스클래스개발 주식회사, 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0. 임차인인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전 배우자인 F의 채권자인데, 2015. 11. 9. C으로부터 C 소유의 강원 평창군 G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2016. 4. 22.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양수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반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러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차권양도계약은 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반소를 통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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