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출입국 내역 1)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9. 6. 산업연수생 기술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의 체류자격 변경 및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11. 10. 14.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순번 시기 사유 1 2008. 8.경 가족 방문 및 사증 발급 2 2010. 11. 24.부터 2011. 1. 20.까지 가족 방문
나. 난민불인정처분 등 1)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1. 10. 21.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0.경 잠시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는데, 탈레반이라고 말하는 5명의 사람들이 2010. 12. 30. 원고에게 외국에서 돈을 벌어 온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총으로 위협하면서 250만 루피를 달라고 협박하였다.
탈레반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와...